윤리경영철학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디지털 기술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경영 비전 하에서, 신뢰와 혁신 그리고 고객 가치창조를 회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고객, 주주, 협력 회사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방산/항공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거래 행위에서부터 내부 관리 및 운영, 임직원 개인의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경영 실천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직원 스스로의 가치도 함께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대표이사 신종석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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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품, 접대, 편의 등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및 제반 준수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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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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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식사, 술자리, 골프, 오락, 공연, 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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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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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외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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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 3 조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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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계약의 체결 또는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 또는 재물 및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단,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외하며, 회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선물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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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고 해당 금품을 기탁하여 해당 금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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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선물은 금품 수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조 (접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 (1인당 5만원)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1주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다.
제 5 조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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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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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 6 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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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무차별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신문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나 사내 전산망 게시판을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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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 이하를 권장하며, 1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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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하고 해당 경조금을 기탁하여 야 한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조금과 팀 또는 본부 차원의 경조금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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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경조금은 5만원 이하를 권장하며, 10만원 이상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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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승진 또는 전출입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 물품을 받은 경우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 또는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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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개인적인 사내 경조금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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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융거래(대여, 차용, 투자 등),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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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행사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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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팀 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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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경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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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와 행사찬조를 주거나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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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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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실사용처와 다른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사용용도와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서도 안된다. 부득이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 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고 기획부서의 합의를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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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금의 횡령 및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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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금액과 이유를 불문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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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폐토너, 폐전산용지, 고철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잡수익금을 사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물품이라도 매각, 폐기 시에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적인 친분관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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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친인척, 친지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해관계자에게 부탁,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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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불가피하게 사적인 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사전에 윤리경영팀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 12 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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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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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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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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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제13 조 (정보의 부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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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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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취득정보의 중요 여부를 불문하고 팀장 또는 본부장의 사전승인 없이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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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회사가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14 조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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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소정의 서식 (별첨 1)을 작성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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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외부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등 누구나 공정거래 위반(뇌물수수, 직권오남용, 청탁행위 등) 및 회계부정 등의 사항을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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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팀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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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및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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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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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본 지침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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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팀장/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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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나 신고는 제보/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통해 처리하고,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보나 신고시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긴급성과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신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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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제보자 또는 신고자에게 인사, 행정, 업무상 불이익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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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 변경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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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한 계기로 제보 또는 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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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제보자나 피신고인에 대한 신분 누설을 해서는 안되며, 인사나 행정 또는 업무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본 조항을 지키지 않은 임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7 조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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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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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
제 18 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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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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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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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경영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 19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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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전파
인사팀은 연 2회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메시지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지하여 전 임직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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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매년 1회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송부하고, 인사팀장은 작성된 메시지가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재경팀에 검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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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팀장은 해당 메시지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상 도덕성 및 윤리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검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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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해당 메시지가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지 및 책임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해 연도의 메시지로서 적합한지 검토한 뒤, 해당 메시지의 게시를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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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메시지를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과 함께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그룹웨어의 게시판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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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교육
인사팀은 연 1회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윤리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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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매년 윤리교육을 위한 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팀장에게 검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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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은 해당 교육계획(안)의 내용이 회사의 윤리경영 전파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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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최종 확정된 교육계획을 통보하여, 전 임직원이 윤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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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대상자들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료자에 대하여 공지를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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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매년 말 ‘윤리교육 미수료자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인사팀장에게 송부하고, 교육 미수료 여부를 해당 직원 및 팀장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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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서약
인사팀은 연 1회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외부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는 외부공급자의 대표이사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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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는 전 임직원이 업무 활동 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도록 매년 전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배포하여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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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외부공급자와 계약서 작성 시, 당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방침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청렴서약서’를 외부공급자에게 전달하여 외부공급자의 대표이사가 당사의 윤리규정을 이해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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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외부공급자의 대표이사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당사의 홈페이지 윤리경영 사이트를 통하여 당사의 ‘윤리강령’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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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외부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외부공급자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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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팀장은 외부공급자와의 계약서 날인 시 ‘청렴서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업체 선정 품의서를 최종 승인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의 기업 문화화를 위해 윤리경영 감독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2 조 (개요)
본 지침은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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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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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관리총괄, 방산사업총괄, 해외사업총괄, 인재개발실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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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인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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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석: 안건관련 담당 팀장
제 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심의 또는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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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의 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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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 정책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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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 프로그램 계획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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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리강령 위반관련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거나, 윤리실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부재(不在)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며, 위원장의 유고(有故) 시에는 회사 직책상 다음 서열에 있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리 수행한다.
제 6 조 (소집)
위원회는 반기 1회(마지막 월 셋째 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단,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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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간사 및 배석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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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실무자를 참석 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간사)
간사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제 9 조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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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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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윤리관련 특정업무의 심의 등을 위한 제한적 성격의 내부 위원회이므로 타부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윤리강령 위반사항 심의결과는 징계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사내 임직원 및 회사의 공급사,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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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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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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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청탁,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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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 3 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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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인사팀으로 신고하며 신고 수단은 Cyber신고,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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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윤리강령 및 지침 위반 제보/신고서”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서 기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제 4 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다운로드
제 5 조 (보상금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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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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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 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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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사팀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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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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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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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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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직원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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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 7 조 (보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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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신고내용 감사 후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결과 보고시 인사팀 책임자는 보상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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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가 불분명한 신고건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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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건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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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금품, 접대, 편의, 경조금, 금전거래, 행사찬조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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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사팀 책임자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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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윤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가 참석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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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 회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 (신고자 신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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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인사팀 책임자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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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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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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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건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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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인사팀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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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상기 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지침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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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해 인사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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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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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인사팀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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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사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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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인사팀에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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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보복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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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인사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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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재개발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한다.
제 10 조 (기타)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보상심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 본 지침은 2021년 8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