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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INFORMATION
주주제안권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2)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회사는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및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며, 관계
법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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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IR@hun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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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32-457-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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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7, ㈜휴니드테크놀러지스 IR담당자 앞
※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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